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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13956
추심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A는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에게 그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8. 7. 피고 A와의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5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09. 8. 7.부터 2010. 8.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9. 8. 7.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C)를 소외 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

다. 피고 A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시 원고에게,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피고 A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을 담보로 2009. 8. 11.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 9. 7. 대출원리금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0. 11. 19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A가 연체한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50,311,794원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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