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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20563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내부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나. C은 D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위 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위 은행은 2005. 2. 7. C과 대출금 중 31,5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5. 2. 7.부터 2007. 2. 7.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은행은 2005. 2. 7.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 E)를 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을 2011. 2. 6.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C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곧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공사법 제42조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라.

C은 위 보증을 담보로 2005. 2. 7. 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2009. 1. 1.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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