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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09 2017고단16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B 외 1 필지 면적 1,226.29㎡에 지상 1 층, 각 파이프 및 컨테이너구조의 놀이 형시설 및 주거용 시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진흥구역인 논산시 B 외 1 필지 480㎡에서 양어장을 물놀이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개발행위 허가 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C 외 2 필지 585㎡에서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골재 포장을 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현황 및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5. 1. 6. 법률 제 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구 농지 법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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