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말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대지 중 54㎡ 의 해당하는 면적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소로 사용할 용도로 경량 철골구조를 사용하여 지상 1 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각 임의 진술서 (C, D, E)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