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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7 2015고정24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경 충주시 B에 있는 지목 ‘ 답’ 인 326㎡ 농지에 공사현장에서 주워온 철판으로 담을 쌓고 패널로 창고를 건축하고, 고철 및 건설 자재를 보관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충주시 B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연 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건설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 가로 4m, 세로 2.5m) 1동을 건축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토지( 임 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지 불법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단 토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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