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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3505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대리인 D(이하 피고 B과 D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4. 10. 24. E이 대리한 원고(이하 원고와 E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93,000,000원에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6개월 한도임)”(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라고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하여 성주군청에 문의하였는데 성주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는 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93,000,000원 및 제세공과금 1,315,500원 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465,000원 합계 94,780,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무효화되었다.

나.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주고받던 2014. 12. 23. 이 사건 특약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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