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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8가합719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391,189,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소유인 통영시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하는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건축주이고,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6. 5. 20. 원고 및 D 원고와 D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전반에 있어서 양자의 경제적ㆍ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주체인 것처럼 관여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관하여 구분없이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와 D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였던 F이 피고 B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6. 10. 2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가 설립되어 2017. 3. 30. 위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 소유 토지 및 진행사업의 사업권 일체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 및 양도ㆍ양수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매매이며 이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B은 서로 협조하기로 한다.

제2조(인수대상) 본 매매는 피고 B이 원고의 부동산 개발 사업지의 현 진행 상태를 포함한 토지와 모든 인허가를 포함하여 제3조의 매매대금에 모두 포함한다.

제3조(토지 및 사업권 매매대금)

1. 피고 B은 토지, 사업권 및 유치권 등 일체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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