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8. 피고 소유의 삼척시 C 전 1,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의 중개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272,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28.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2013. 9.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나 계약금은 원고의 위약으로 반환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원룸주택 4동과 단독주택 1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중개인과 피고는 원룸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며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에게 피고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부터 7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는 규모의 원룸주택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관할관청에 원고가 건축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