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7957
계약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 해당 건축허가가 나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확언하여 피고는 위 날부터 9일 동안 총 28,050,000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위 공사가 소용이 없게 되었는바 피고는 설계용역자로서의 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용역비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설계용역비 합계 32,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는 강원도 횡성군 C 토지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기초하여 건축설계비 또는 측량비 등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1.까지 건축허가가 나온다고 확언하거나 피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