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리인 D(이하 피고 B과 D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4. 10. 24. E이 대리한 원고(이하 원고와 E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93,000,000원에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6개월 한도임)‘고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3.까지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1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미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어 단독주택의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