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1. 3. 7. 광주시장으로부터 피고 B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면적 1,606.20㎡ 규모의 의료시설(병원)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2. 10.경 건축면적을 늘리고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로 변경하기 위해 건축허가변경(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 신청을 준비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2. 11. 6.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토지의 매매대금을 1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7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1. (계약의 목적)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할 건물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진행중인 위 설계를 전제로 본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 1)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은 115억 원으로 한다. 2) 계약금은 7억 5천만 원으로 하고, 매매계약 당일 지급한다.
3)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현재 진행중인 설계에 따른 건축허가가 2013. 1. 말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매수인은 위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한 매도인의 대출금 8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중도금 10억 원 및 매도인이 지출한 설계비 3억 원을 지급한다. 4) 위 대출금 8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및 매매목적물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