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2』 피고인은 2016. 9. 5. 13:21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낮잠 자는 사이에 안으로 들어가 현금 9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장 지갑 1개를 계산 대 위에서 집어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3,7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8』 피고인은 2016. 9. 25. 12:23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창고 안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상당과 농협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3』
1. 2016.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5:15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본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L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17:10 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과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과일 안주를 만드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L 위 주점 휴게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