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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5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4504]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9. 20. 00: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 이르러, 그 곳을 관리하는 원무부장인 피해자 E(35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입원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01:0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 이르러, 그 곳을 관리하는 원무부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401호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20:3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운영의 H 모텔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1 층 내 세탁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5. 21:3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미용실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빨강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22:00 경 광주 광산구 장 신로 98에 있는 롯데 마트 수완 점 인근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인 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942] 피고인은 2015. 12. 3. 03:00 경 광주 남구 L 5 층에 있는 M 한 방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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