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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2018 고단 1062) 피고인은 2015. 11. 28. 23:34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그곳 식당 내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만 원, 농협 BC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2018 고단 325) 피고인은 2017. 11. 27. 05:30 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201동 1210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H의 집에서 H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 장에 있던

H의 할머니인 피해자 F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20 돈, 2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5 돈,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합계 6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새마을 금고 신평 지점에 대한 절도 (2018 고단 1515) 피고인은 2018. 2. 8. 21:09 경 구미시 신비로 13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 신평 지점의 현금 인출기에 I로부터 생리대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I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2018 고단 1062) 피고인은 2018. 2. 19. 00:33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그 곳 테라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이 옆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에서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2018 고단 2301) 피고인은 2018. 3. 23. 20:0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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