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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2. 09: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오만 원권 3 장 합계 15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7. 11: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세탁소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세탁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서랍 속 통장 사이에 끼워 있던 일만 원권 30 장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말 11:0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미 용 실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사물함 안에서 일만 원권 18 장 합계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본 사건의 용의자 A 선정 이유에 대하여, 용의자 A 수법 자료 첨부)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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