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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5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6 고단 4548』

1. 2016. 10. 7.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16:40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32번 길 23에 있는 시영 3 단지 307 동 앞 우산 각에서 피해자 C가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관리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6,000원이 들어 있는 교통카드 1매, 인감 3통, 도장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화장품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 복지 카드 1매, 시가 37,000원 상당의 라디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초록색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722』

2. 2016. 10. 1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0:4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30* 동 1*** 호실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방 안쪽 구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와, 옷 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773』

3. 2016. 8. 30. 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08:49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커피 머신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977』

4. 2016. 9. 19. 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15:15 경 전 남 완도 군 I에 있는 J 식당 2 층 주방에서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팀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현금 7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2016. 9. 2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새벽 경 전 남 완도 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4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815』

6. 2016. 8. 일자 불상 사기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18: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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