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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77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1. 19: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음악을 크게 틀어놓던 중, “윗집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놔서 너무 시끄럽다. 윗집 남자가 웃통 벗고 집 앞을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씹할, 노래를 왜 끄라고 지랄들이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든 후 “다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아, 내가 들어오는 새끼들은 다 죽이려고 했어.”, “나 신고한 새끼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희가 가도 노래를 틀어놓고 들어오는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경장 E을 향해 위 식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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