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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31 2018고단2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B(여, 36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04:10경 의성군 C아파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5cm , 칼날길이 15cm , 증 제1호)을 들고 위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그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며 “이 새끼 빨리 나와라, 니가 내한테 전화해서 우리가정 파탄 시켰잖아, 이 새끼 얼른 나와라, 그래, 죽여 버릴 거야, 소중한 것들도 죽여 버릴 거야, 씹할 새끼!”라고 소리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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