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8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0:0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 인계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민원인들에게 “니네 한국 사람이냐. 병신새끼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 B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라.”라고 말을 하자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한국 경찰 새끼들은 병신이야, 내가 중국 영사관에 전화하면 너희들 다 모가지야, 내가 인터넷에 올리면 넌 짤린다 씹새끼야, 두고 봐라 내가 꼭 중국영사관에 이야기해서 너 경찰 옷 벗겨 버릴 꺼다.”라고 욕을 하고 재차 “씨발놈아 자신 있으면 시원하게 한 번 붙어보자 씹새끼야, 병신새끼 넌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너 밤에 찾아가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B, C)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