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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6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19: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니 엄마 보지, 니 술 줄래 안 줄래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가스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 정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만류로 술을 마시던 중 재차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겨누며 “너 까불면 이 칼로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살인이나 상해 등 다른 강력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17. 4.경 처음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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