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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01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19:00 경 시흥시 B 연립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있던 중, “ 윗집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 놔서 너무 시끄럽다.

윗집 남자가 웃통 벗고 집 앞을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 씹할, 노래를 왜 끄라 고 지랄들이야.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 든 후 “ 다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 아, 내가 들어오는 새끼들은 다 죽이려고 했어.

”, “ 나 신고 한 새끼 찔러 죽여 버리겠다.

”, “ 너희가 가도 노래를 틀어 놓고 들어오는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경장 E을 향해 위 식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반성하지 않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스스로 칼을 놓치고서 제압되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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