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9노4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도망을 하려는 정황이 있어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현행범 체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흥분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출동한 당시의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고 실외기 호스가 설치된 부분을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신원이나 거주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