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쌍방) 1) 피고인(공무집행방해 부분) : 피고인이 절도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설사 당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한데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절도 부분)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당시에는 휴대전화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려던 생각이었던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절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공무집행방해) 및 양형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