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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0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함에도 이를 위법한 체포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03: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등에게 삿대질하고 계속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 법적 고지사항을 고지한 다음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분이 긁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근무 복 조끼를 붙잡고 머리와 몸을 벽 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가 범죄의 명백성이나 체포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포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 F는 이 사건 주점 웨이트인 H 와 이 사건 주점 업주인 I의 말만을 들었을 뿐 피고인에게 위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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