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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기에 앞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은 바 없어 경찰관들의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이므로, 그에 저항하기 위해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인은, 자신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이루어졌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현행범 체포가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 즉 ‘C’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서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F을 폭행한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사 소송법 제 212조에 의한 현행범 체포 동법 제 213조의 2, 제 200조의 5에 의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 아닌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에 의한 즉시 강제의 적법성 여부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문제된다.

2)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C 주점의 업주와 손님이 시비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G과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F 등 F과

G. 이 위 주점에 도착하니, 업주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업주의 말을 듣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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