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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거나 적어도 형식적 잘못만 존재하는 것뿐이고, 설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을 근거로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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