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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79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이 폭행 및 재물 손괴 사건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계속 시비 중이었던 점, 경찰이 출동한 장소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인 점, 피고인이 경찰 관의 인적 사항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게 고함을 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행범 내지 준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체포 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나 아가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 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 나 불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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