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6고단1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 D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관리 홍보 및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피고인 B의 실제 가담기간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의 원룸과 안양시 동안구 G 904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필리핀에 본사를 둔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I’ 사이트 ( 도 메인 주소 J, K, L) 의 총판 코드를 받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입한 회원들 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의 신한 은행 M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한 후 게임 머니를 충전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게 하여, 그 결과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게임 종료 후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