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6고단4072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2』 피고인 A는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8.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 (E 은행 F) 로 94만 원, 다음 날인 2014. 8. 28. 47만 원 합계 141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7 고단 4770』 [ 범행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G 와 미국에 서버를 둔 “N[ 이후 ‘O', ‘P'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 머니 충 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 K, L, M 등은 종업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24 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 머니 충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