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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1 2020고단23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경 성명 불상자들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돕고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경부터 2018. 4. 경까지 베트남 로얄 시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들은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시간 스포츠경기 관리, 사이트 고객센터 회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C 등) 을 운영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E 조합계좌( 계좌번호 : F)를 통해 도박대금 합계 1,286,928,916원을 입금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현황 및 급여 불특정),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리),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캡 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 도 메인 변경 및 H ID 확인), 내사보고( 수사상황 및 압수통신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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