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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74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E의 도박공간 개설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E은 2013. 10. 경 불법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E은 1억 원을 투자 하면서 사이트 개설관리 등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9,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부산 기장군 F 103호에서 ‘G’ 을 개설하여 2014. 5. 하순경까지 회원( 가입비 약 750~1,000 만 원) 들로 하여금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에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 머니를 걸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틀린 회원이 걸었던 게임 머니는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상습도 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 19. 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국민은행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1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았다.

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H 아파트 107동 801호 등 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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