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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도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총책, 피고인 B은 대포 통장을 개설 및 모집하는 중간 모집 책이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3. 경부터 2017. 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다수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고, 이용자들에게 그 도금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이용자들 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게임 머니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 로부터 도금 262,785,445,136원 상당을 입금 받음으로써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하여 2016. 3. 15.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B 또는 그 지인들 명의로 설립된 26개 유령 법인 명의로 총 103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34번 내지 47번까지 는 제외) 순 번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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