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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2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인터넷 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박 영업인 이른바 ‘ 스포츠 토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0.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도박사이트 개설 대행사인 일명 ‘C ’에 의뢰하여 ‘D( 이후 ’E‘ 로 변경)' 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 웹 주소 불명, 이후 ‘F ’으로 변경 )를 개설하고, 같은 해

1. 22. 경부터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사용자들 로부터 224회에 걸쳐 합계 36,518,350원을 입금 받아 각 사람들의 계정에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사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가지고 프로야구, 프로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145회에 걸쳐 합계 30,966,100원의 게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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