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건 일부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5272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14.
판결선고
2016.11.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00길 9(○○동)에서 1971. 2. 1.부터 현재까지 지하 2층, 지상 1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구 ○○동 106 외 4필지 833.1㎡(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피고도 ○○구청장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 11. 1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5.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구청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3., '당초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지상정착물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적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과한 재산세 중 일부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도 ○○구청장의 환급결정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전체 토지 833.1㎡ 중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된 바닥면적 470.33㎡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 9. 1.,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중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처럼 감액하고 남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차장법이 시행되기 전 건축되어 건물과 부지 내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원고는 197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보다 작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된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362.77㎡ 부분(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라 한다)을 여전히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외에 원고가 소유한다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이사건 일부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만을 다투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i)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ii)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하나로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1)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선고 2011두13088 판결). 그리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5.선고 2006두736 판결).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규정 본문의 문언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만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규정의 모법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요건 중 하나로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어떤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려면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일정한 범위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1979. 4. 17. 주차장법이 제정된 후로는 주차장법 제19조에서, 주차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 건축법(1979. 4. 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이와 같이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부설주차장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2007. 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③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1986년경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신고가 이루어졌다가, 2015. 4.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규정에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그러한 주차장 설치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다(갑 제15호증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참조). 또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건축물로서 각종 행정조치를 받는 등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갑 제15,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23㎡는 2015년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 사용된 바닥면적 부분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일부 토지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