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0 대 17,138㎡와 같은 동 685-711 대 1,177㎡(면적 합계 18,3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7. 10.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7층, 지상 5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건축면적 4,587.49㎡, 연면적 204,559.92㎡, 용도별 토지면적 및 건물연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 27. 위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 (단위 : ㎡) 구분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건축면적 주거시설 8,538.45 95,375.68 1,791.49 업무시설 8,580.58 95,832.61 2,796 상업시설 521.98 5,831.65 문화시설 673.99 7,519.98 피고는 2008. 9. 26.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3,762.5㎡(건축면적 4,587.49㎡ × 상업지역별 적용배율 3배)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중 4,552.5㎡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716,759,370원 및 지방교육세 143,351,8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대상 면적 과세구분 685-700 4,552.5㎡ 종합합산 12,585.5㎡ 별도합산 685-711 1,177㎡ 별도합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