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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7.08 2010구합125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0 대 17,138㎡와 같은 동 685-711 대 1,177㎡(면적 합계 18,3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7. 10.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7층, 지상 5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건축면적 4,587.49㎡, 연면적 204,559.92㎡, 용도별 토지면적 및 건물연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 27. 위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 (단위 : ㎡) 구분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건축면적 주거시설 8,538.45 95,375.68 1,791.49 업무시설 8,580.58 95,832.61 2,796 상업시설 521.98 5,831.65 문화시설 673.99 7,519.98 피고는 2008. 9. 26.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3,762.5㎡(건축면적 4,587.49㎡ × 상업지역별 적용배율 3배)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중 4,552.5㎡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716,759,370원 및 지방교육세 143,351,8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대상 면적 과세구분 685-700 4,552.5㎡ 종합합산 12,585.5㎡ 별도합산 685-711 1,177㎡ 별도합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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