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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5272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길 9(삼각동)에서 1971. 2. 1.부터 현재까지 지하 2층, 지상 1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구 삼각동 106 외 4필지 833.1㎡(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피고도 중구청장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 11. 1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55,078,810원과 농어촌특별세 71,01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5.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중구청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3., ‘당초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지상정착물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적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과한 재산세 중 일부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도 중구청장의 환급결정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전체 토지 833.1㎡ 중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설치된 바닥면적 470.33㎡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 9. 1.,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55,078,810원 중 92,983,958원, 농어촌특별세 71,015,760원 중 18,596,792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처럼 감액하고 남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2,094,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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