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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4:2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항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림 3리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6%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28. 경 음주 운전 범행과 2017. 2. 25. 경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17. 4. 2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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