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2:2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항 앞 도로부터 한림 매일시장 내 공영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82% 로 매우 높은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