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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22: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로 671( 한림 리 )에 있는 한림 농협 중앙 지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 리에 있는 한림 중앙 상가 앞 도로까지 10m 정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① 2010. 9.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②③ 은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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