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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3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항 앞 도로에서부터 이호동에 있는 이 호테 우 해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1636, 2017 고단 231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각 죄와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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