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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 상로 90에 있는 ‘ 한림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명 월성로 394에 있는 ‘ 제주 힐 리조트’ 남측 1km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2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읍 대림 리에 있는 한림 민속 오일장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피고인의 시인 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1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피고인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학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과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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