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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0:10 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밍크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 중앙로 47에 있는 한림 교 촌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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