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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49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 시간 20분에 걸쳐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3회나 경찰신고를 했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많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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