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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6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곤궁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액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별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횡령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횡령의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 지란에 각각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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