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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63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6개월;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D 은 원심에서, GH는 당 심에서 합의서 제출). 연로한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데, 그녀를 부양할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도 마약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안타까운 사정,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의 뜻으로 장기 기증을 서약한 점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이다.

유사한 마약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10회에 이르며, 절도 범행으로는 실형을 3회나 복역하였는데도 본건과 같이 범행을 거듭 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비록 당 심에서 피해자들이 50만 원을 받고 처벌 불원하였으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선고형을 달리 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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