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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29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6. 21:46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이를 흡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포함) 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8년에 처벌 받은 이후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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