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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5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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