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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원심 판시 2016 고단 4545 사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J, K, S, R, M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C, N, G,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원심 판시 2016 고단 3215, 4545 기 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J에 대한 편취 금을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 사용한 정황도 보인다.

위 2016 고단 4545 사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동안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력 (2 회) 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적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재판을 지연시킨 정황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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