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5.경부터 대구 수성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무회계 등의 담당 직원으로서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회사 매출금 1억원을 송금받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개인 채무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모두 10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9,018,11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각 계정별 원장, 입출금처 확인내역, D 매출자금 입지출 흐름도, 매출수금통장 출금(무단) 횡령내역, 회사공금 부정인출 횡령액 내역, 매출수금통장 출금(무단) 미변제 내역, A 개인통장 횡령자금 주요 입지출내역, A 개인통장 횡령자금 주요 입지출 내역, 각 지출결의서, 신용카드 전표, 부정적발내용정리, 무통장입금증, 고소인 회사 국민은행 통장에서의 횡령 증빙자료, 영수증, 감사수정사항집계표, 미수금조정내역, 각 전표, 현금출납장, 횡령배임금액 확인서, 각 거래내역 조회,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