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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5 2015고단7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5 월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모텔의 손님들 로부터 숙박비 등을 받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손님들이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다음 날 피해 자가 결산할 때 신용카드의 매출 전표 숫자만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들이 숙박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만든 다음 다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숙박비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12:05 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비로 현금 70,000원을 지급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NH 농협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여 위 모텔에 설치된 신용카드 체 크기를 통해 70,000원을 결제하고 매출 전표를 만든 다음 다시 위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 70,000원을 그 무렵 경주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30. 경부터 2015. 5. 20. 11: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 5,367,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내사보고 (D 단 말기 매출 전표 승인 및 취소 내역 제출), 각 2015. 1월 ~5 월까지 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자료, 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 피의자 화상자료 및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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